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정훈|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개인정보#피해구제기금#개인정보보호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적용돼요.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답니다.
📌
뭐가 달라지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로써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위한 구제수단을 보완하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2 제72호 신설을 통해 기금 설치의 근거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원문 조건(인용):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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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이에요. 실질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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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6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