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금융·보험
김선교|국민의힘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컨테이너#선박투자회사#투자대상자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선박투자회사와 그 자회사, 그리고 선박운항회사예요. 또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1척의 선박을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요.
적용 대상은 선박투자회사와 그 자회사, 그리고 선박운항회사예요. 또한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1척의 선박을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요.
📌
뭐가 달라지나?
가.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선박과 컨테이너를 통칭하는 “투자대상자산”을 정의하며,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해요. 나. 선박투자회사의 1척 선박 소유원칙은 투자대상자산 중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컨테이너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요. 다. 정관, 투자설명서·주식청약서, 인가심사, 주식발행, 주식소유 제한, 이사회 의결사항, 업무범위, 차입·사채발행 및 선박운용회사 자문업무에 관한 규정을 투자대상자산에 맞게 최소한으로 조정해요. 라. 투자대상자산 전부가 멸실된 경우를 선박투자업 인가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삼도록 해요. 마.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요. 바.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임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대상을 선박에서 투자대상자산으로 삼도록 해요.
가.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컨테이너를 추가하고, 선박과 컨테이너를 통칭하는 “투자대상자산”을 정의하며, 선박운항회사의 업무에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운용 또는 대여하는 업무를 포함해요. 나. 선박투자회사의 1척 선박 소유원칙은 투자대상자산 중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컨테이너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요. 다. 정관, 투자설명서·주식청약서, 인가심사, 주식발행, 주식소유 제한, 이사회 의결사항, 업무범위, 차입·사채발행 및 선박운용회사 자문업무에 관한 규정을 투자대상자산에 맞게 최소한으로 조정해요. 라. 투자대상자산 전부가 멸실된 경우를 선박투자업 인가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삼도록 해요. 마.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다른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와 공동으로 1척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요. 바.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임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대상을 선박에서 투자대상자산으로 삼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컨테이너를 포함한 투자대상자산 확대를 통해 선박투자회사의 자금조달 경로와 구조를 다양화하는 거예요. 또한 컨테이너 대여 업무를 제도 안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가 1척의 선박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해 해운자산투자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제안의 목적은 컨테이너를 포함한 투자대상자산 확대를 통해 선박투자회사의 자금조달 경로와 구조를 다양화하는 거예요. 또한 컨테이너 대여 업무를 제도 안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가 1척의 선박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해 해운자산투자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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