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지역의료격차#저금리융자#필수의료거점의료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이고, 11개 국립대학교병원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삼아 왔다는 맥락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제안의 적용 대상은 이들 거점병원으로 보나요.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적용 대상은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이고, 11개 국립대학교병원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을 중심으로 거점으로 삼아 왔다는 맥락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제안의 적용 대상은 이들 거점병원으로 보나요.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5조제2항 및 제22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에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신축·증축·개축 및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제외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이고,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조 2,614억 원을 배정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에요. 또한 일본의 WAM과 미국의 FHA 사례를 인용하고 있지만, 본 제안의 초점은 국내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요.
안 제5조제2항 및 제22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에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신축·증축·개축 및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제외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이고,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조 2,614억 원을 배정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에요. 또한 일본의 WAM과 미국의 FHA 사례를 인용하고 있지만, 본 제안의 초점은 국내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이유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고, 이로써 지역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해요. 기대 효과로는 거점병원의 신축·증축·장비 도입이 원활해져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고 병원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는 제안이므로 시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 효과가 아니에요.
제안의 이유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고, 이로써 지역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해요. 기대 효과로는 거점병원의 신축·증축·장비 도입이 원활해져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고 병원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는 제안이므로 시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 효과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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