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고용·노동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청년정책#연령상한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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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의무복무 제대를 한 뒤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제대군인이에요. 이 경우 연령 상한이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연장되는 특례를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의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제3조의3 신설을 통해 의무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도입하려고 해요. 이 특례는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대군인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에 부합하고, 제대군인이 청년정책 혜택을 형평성 있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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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6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