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고용·노동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청년정책#연령상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의무복무 제대를 한 뒤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제대군인이에요. 이 경우 연령 상한이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연장되는 특례를 받게 돼요.
적용 대상은 의무복무 제대를 한 뒤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제대군인이에요. 이 경우 연령 상한이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연장되는 특례를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의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제3조의3 신설을 통해 의무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도입하려고 해요. 이 특례는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대군인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져요.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의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제3조의3 신설을 통해 의무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도입하려고 해요. 이 특례는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대군인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에 부합하고, 제대군인이 청년정책 혜택을 형평성 있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에 부합하고, 제대군인이 청년정책 혜택을 형평성 있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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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