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입찰담합#가격재결정#처분시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담합 감시를 위해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이 포함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로써 교육청도 담합 적발 활동에 참여하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해 공공입찰 분야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해요(안 제41조제1항).
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해요(안 제42조제1항).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요(안 제80조제5항).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갈수록 은밀해지는 수법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교육청 포함 등 감시를 확대하고 처분시효를 15년으로 늘려 적발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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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60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려고 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의 공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2조제1항).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8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