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환경·에너지
윤재옥|국민의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에너지효율#에너지공급자#지방자치단체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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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에너지공급자이고, 공공·민간부문 에너지사용계획을 관리하는 주체이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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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도입,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 관리체계의 공공·민간부문 통일을 추진해요. 제도 개편·정비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확립해요.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변경으로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이유는 최종에너지 소비가 연평균 1.5%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원단위가 OECD 하위권인 점을 개선해요. 또한 시범사업으로만 이행되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공공·민간부문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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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5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