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12
토지·개발
윤용근|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26인)

#농지법#조사계획#국회제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농지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제안은 안 제54조에 새 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예고 없이 이뤄지는 조사를 줄이고 예산 심의를 더 투명하게 하며,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5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사전 예측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