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금융·보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전략투자계정#국부펀드#위탁자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투자공사와 자본금을 출자하는 정부, 전략투자 대상 기업·투자기구 등에 관한 법안이에요. 공사가 자산운용 자문 등을 위해 위촉한 비임직원에게도 직무상 비밀에 관한 의무와 위반 시 벌칙을 두려는 내용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기존 위탁계정과 별도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공사의 목적에 미래세대 재원 확보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자는 안이에요.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되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이사 정원을 늘리며 투자담당 이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하려 해요. 전략투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한 위원회는 둘 수 있도록 해요. 전략투자자산은 전략산업 기업·집합투자기구·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와 자산 매매·임대 등에 운용하도록 해요. 그 자산과 발생 이익은 전략투자계정의 관리·운용, 정부에 대한 배당 또는 국고 환수 외의 용도로 사용·처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재원은 정부의 현금·현물출자, 출연금, 차입금, 기부재산,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고 차입금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은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은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관계도 정비하려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투자공사가 쌓은 자산운용 역량을 국내 전략산업 투자에도 활용해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국부로 축적하려는 취지예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을 구분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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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