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필수의료#민간의료기관#지역간의의료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지역사회에서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를 지정하고 진료협력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지만, 제안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유지·운영 경비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제22조 및 제28조에 반영될 거예요).
현행은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를 지정하고 진료협력체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지만, 제안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민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유지·운영 경비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제22조 및 제28조에 반영될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사회에서 민간의료기관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가 크지만 경영이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지역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에요.
지역사회에서 민간의료기관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익 기여가 크지만 경영이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지역의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