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국방·병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공익법무관#의무복무기간#병적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변호사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이 제안은 현행의 의무복무기간 3년과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산입 여부·보수 체계에 변화를 제시하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8조제1항 개정과 제11조의2 신설 등으로,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공익법무관의 복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해 병적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필요한 공익법무관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복무실태조사와 병적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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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