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국방·병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공중방역수의사#의무복무기간#신분박탈 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의사 자격을 갖추고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3년인 의무복무기간을 그 교육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줄이자는 안이에요.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던 방식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바꾸려 해요. 직무교육에 불응하면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던 규정은 박탈할 수 있는 재량 규정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병역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군인사법·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의 관련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들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원문은 인력 부족으로 국가 방역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설명해요. 복무기간과 보수·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