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국방·병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의사#보충역#군사교육소집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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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 소지자는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공익법무관으로, 수의사 자격 소지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들로 한정돼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이 법안의 제안은 이들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포함해요. 또한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 변동 통보사항도 그에 맞춰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단축된 반면 보충역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돼 형평성이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복무기간을 2년으로 맞추고 소집기간을 복무에 포함시켜 형평성과 실제 운영의 효과를 높이려는 거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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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