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사회복지·연금
윤상현|국민의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퇴직연금#공공보건의료기관#의료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이며, 이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될 때에 한정돼요.
적용 대상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이며, 이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될 때에 한정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어요. 이에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연금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제50조제2항 신설 등으로 바꿔요.
현행법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어요. 이에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연금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제50조제2항 신설 등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체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어요. 목적은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에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체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어요. 목적은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