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사회복지·연금
윤상현|국민의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퇴직연금#공공보건의료기관#의료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이며, 이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될 때에 한정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돼 있어요. 이에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연금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제50조제2항 신설 등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유인체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어요. 목적은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