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의료·건강
윤상현|국민의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의료인력#재취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과, 퇴직한 의료인력의 재취업 지원 대상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6조의2 신설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퇴직한 의료인력의 재취업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인력 부족이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실효성 있는 인력 확보 지원책을 마련해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