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산업·기업
이상휘|국민의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7인)
#철강부산물 재활용#재활용제품 보급 확대#공공발주 우선구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어요. 제27조의2를 신설해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재활용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근거를 마련해요.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어요. 제27조의2를 신설해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재활용제품 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근거를 마련해요.
📌
뭐가 달라지나?
제27조의2를 신설해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제27조의2를 신설해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법은 철강부산물 재활용 촉진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어요. 이번 안은 이를 보완해 재활용과 재활용제품의 보급 확대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고 해요.
현행법은 철강부산물 재활용 촉진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어요. 이번 안은 이를 보완해 재활용과 재활용제품의 보급 확대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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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