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실종자#수색#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자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재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우려될 때 수색·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실종자 정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재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우려될 때 수색·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이 법안은 실종자를 정의하고, 경찰청장이 실종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신고의 내용과 접수일시, 실종자의 신상정보, 최초 등록내용과 등록·정정·추가·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을 기록하도록 해요. 또한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존요청과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의 제공청구를 허용하며, 서면동의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범죄 의심 시 또는 30일 이상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를 지체 없이 개시하며, 발견 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삼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도록 해요.
이 법안은 실종자를 정의하고, 경찰청장이 실종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신고의 내용과 접수일시, 실종자의 신상정보, 최초 등록내용과 등록·정정·추가·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을 기록하도록 해요. 또한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존요청과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의 제공청구를 허용하며, 서면동의로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범죄 의심 시 또는 30일 이상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를 지체 없이 개시하며, 발견 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삼고,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 제도상 공백으로 실종자 발견이 지연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은 이를 해소해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도모하고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현행 제도상 공백으로 실종자 발견이 지연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은 이를 해소해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도모하고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