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2인)
#미성년자#생성형 AI#이용시간 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미성년자에게 생성형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미성년자에게 생성형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 내용은 제44조의8 및 제76조에 이를 반영하려는 안으로 생각해요.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요.
제안 내용은 제44조의8 및 제76조에 이를 반영하려는 안으로 생각해요.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요.
제안의 목적은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