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고용·노동
김희정|국민의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육아휴직#학령기확대#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며,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며,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9조제1항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현재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제안이에요. 이 변경은 근로자의 학령기 전반에 걸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안 제19조제1항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을 현재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제안이에요. 이 변경은 근로자의 학령기 전반에 걸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며, 최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확대와 체계 일관성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며, 최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확대와 체계 일관성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