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재난·안전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사회재난대책법#국가핵심기반#다중운집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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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해당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 정의를 삭제하고,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리하며,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및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기 위해 현행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66조의11, 제66조의12를 삭제하고, 벌칙 규정도 제78조의3으로 이관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관리되지만 신종 재난이 계속 발생하므로, 이를 대비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이관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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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