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동의의결#전기통신사업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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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금지행위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핵심 대상이에요.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간(30일 이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 청취 절차도 포함돼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동의의결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행위 재발이나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엔 동의의결을 하지 않도록 제53조의2를 신설해요. 동의의결 절차에선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의결을 받은 사업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거짓 신청이나 이행 불이행 시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심의 절차를 계속해요. 이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53조의5를 신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 제안은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목적이에요. 조사·심의 시간이 길어지는 현행 문제를 해결하고,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도 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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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