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8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가업상속공제#기회발전특구#국가전략기술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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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평균 5천억원 이하의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이고, 이 법안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그 구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고 해요.
📌
뭐가 달라지나?
제18조의2를 통해 두 가지를 제안해요. 첫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그 구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이상이어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해요. 둘째,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이유는 정부가 가업의 상속공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는 가운데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기대 효과로는 특정 지역이나 기술 분야의 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다만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 효과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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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