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7
환경·에너지
윤재옥|국민의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2인)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자가사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가사용 포함 생활화학제품 제조자와 수입자, 판매자와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가사용 포함 생활화학제품 제조자와 수입자, 판매자와 일반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가사용은 승인 대상이 애매하고 표시는 판매용만 의무인데, 앞으로는 자가사용까지 승인 대상이 되고 표시도 필요해요
현행은 자가사용은 승인 대상이 애매하고 표시는 판매용만 의무인데, 앞으로는 자가사용까지 승인 대상이 되고 표시도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에서도 살생물제품을 안전하게 선택하고 사용하며, 문제가 생길 때 즉시 대처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살생물제품을 안전하게 선택하고 사용하며, 문제가 생길 때 즉시 대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조원가 상승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제조원가 상승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