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사회복지·연금
이진숙|국민의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의원 등 11인)
#5·18민주유공자#심의위원회#명단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장관의 등록 결정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필수로 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장관의 등록 결정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필수로 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할 때만 거치던 심의를 의무화하고, 법 적용에서 제외할 때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유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필요할 때만 거치던 심의를 의무화하고, 법 적용에서 제외할 때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유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