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1
법무·사법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수사처#수사권분리#수사심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수사를 받는 국민이 대상이에요.
경찰공무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수사를 받는 국민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안은 공수처가 이들의 재직 중 수사범죄도 수사하고, 수사 개시·이첩 요청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공수처가 이들의 재직 중 수사범죄도 수사하고, 수사 개시·이첩 요청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무관 이상 경찰만 다루던 관할을 넓혀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취지예요.
경무관 이상 경찰만 다루던 관할을 넓혀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