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직접지불제도#연령기준#60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 경영 이양에 참여하는 어민과 어촌마을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어업 경영 이양에 참여하는 어민과 어촌마을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이 만 75세 미만인데 앞으로는 만 85세 미만으로 바뀌고, 어선원 직접지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 제공하는 기준이 60일 이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자격이 만 75세 미만인데 앞으로는 만 85세 미만으로 바뀌고, 어선원 직접지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 제공하는 기준이 60일 이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의 어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입 안정성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고령의 어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입 안정성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상 확대가 예산 부담을 키우고 남용 우려가 있어요.
대상 확대가 예산 부담을 키우고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