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법무·사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동물보호#맹견사육허가#동물사육금지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소유자와 맹견주, 은퇴 봉사동물 소유자 등 동물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소유자 등은 현재는 사육 의무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의무가 강화되고, 유기 범위도 명확해져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반려동물이 학대나 유기로부터 더 안전해지고, 병원비와 관리 책임이 명확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