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행정·지방자치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

#정책연구위원#탄력적운영#도조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주 도민과 도의원이 정책연구위원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연구위원을 최대 21명으로 두는데, 앞으로는 의원 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수를 정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 결정이 더 빨라지고 도민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의 변동이 커지면 예산 부담과 이해충돌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