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9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출산지원#난임치료#비과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배우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생일 이후 2년 내 급여만 비과세인데, 앞으로는 임신 시작일로부터 2년까지 비과세하고 난임치료 비용은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와 가족의 임신·출산·난임치료비 부담이 줄고, 기업도 자발적 지원을 늘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과세 남용과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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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