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약국개설등록#제재정책#희귀의약품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국 개설자와 희귀의약품 환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약국 개설자와 희귀의약품 환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 미제출 시 반려하고 위반은 효력정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 미제출 시 반려하고 위반은 효력정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이 줄고 접근이 쉬워져요.
희귀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이 줄고 접근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자료 요청 남용으로 약국 운영이 느려지거나 환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료 요청 남용으로 약국 운영이 느려지거나 환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