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자살예방#정보공유#종사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를 다루는 보건·복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데이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응급·경찰·취약계층 정보가 함께 공유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살 위험자를 빠르게 발견하고 도움을 주면 생명을 지킬 확률이 높아지고 가족의 걱정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잘못 쓰일 수 있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