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교육세#시장조성자#헤지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장조성자나 유동성공급자로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교육세 개정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와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헤지 거래는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함께 하는 거래를 말해요. 모든 금융투자 거래의 손실을 합산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별 매매에서 이익이 나도 연계된 헤지 거래에서는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래 구조를 반영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맞게 과세하고,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