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일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소비자상담센터#업무위탁#법적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상담·전산시스템 운영을 맡는 기관에 관한 안이에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상담·전산시스템 운영을 맡는 기관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이유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전산시스템 운영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이유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전산시스템 운영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담센터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구제·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새 상담센터를 처음 만드는 안은 아니에요.
상담센터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구제·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새 상담센터를 처음 만드는 안은 아니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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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