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세액공제#창업벤처투자#지역투자인센티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내국법인과 투자를 받는 기업에 관한 세제지원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투자대상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 나머지 지역은 현행과 같은 5%의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안이에요. 공제 대상 출자의 기업 업력요건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넓혀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수도권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이고 창업 초기 이후 성장 단계에도 민간투자가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투자나 일자리 증가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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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