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간병비#의료비세액공제#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간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안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간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연 5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요. 500만원 전액을 세금에서 빼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연 5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요. 500만원 전액을 세금에서 빼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재 일반적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해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일반적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해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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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