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간병비#의료비세액공제#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간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연 5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요. 500만원 전액을 세금에서 빼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재 일반적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해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