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금융·보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연대책임금지#창업자보호#투자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계약을 맺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투자받는 기업의 창업자·대표이사·대주주 등 제3자에 관한 안이에요.
투자계약을 맺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투자받는 기업의 창업자·대표이사·대주주 등 제3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들 금융업자나 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맺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안이에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요.
이들 금융업자나 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맺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안이에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상 손실 위험을 창업자 개인 등에게 불합리하게 넘기는 투자 관행으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예요. 모든 투자계약의 개인 책임을 예외 없이 없애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업상 손실 위험을 창업자 개인 등에게 불합리하게 넘기는 투자 관행으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예요. 모든 투자계약의 개인 책임을 예외 없이 없애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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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