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금융·보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8인)

#연대책임금지#창업자보호#투자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계약을 맺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투자받는 기업의 창업자·대표이사·대주주 등 제3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들 금융업자나 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맺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안이에요.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상 손실 위험을 창업자 개인 등에게 불합리하게 넘기는 투자 관행으로부터 창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예요. 모든 투자계약의 개인 책임을 예외 없이 없애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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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