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문화·체육·관광
임종득|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체류형관광#관광자원연계#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관광사업자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문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구의 숙박·교통·체험·관광안내 시설 확충, 빈집·폐교·유휴 공공시설 활용,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 할인 혜택에 더해 체류형 관광의 기반과 프로그램을 지원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예요. 지정·지원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안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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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