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8
재난·안전
엄태영|국민의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엄태영의원 등 12인)

#사이버안보#통합대응조직#위협정보공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대응에 참여하는 기업·민간 전문가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경보를 발령하면 관계 기관이 전파와 대비 조치를 하도록 해요.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고 통보·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기업 등이 참여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국가정보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안보 업무 추진상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처별로 나뉜 대응의 한계와 역할 혼선·업무 중복을 줄이고 각 부처의 보호책임과 범정부 협력을 강화해 국가안보·국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