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산출내역#건설기술인 인건비#도급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주자와 수급인, 특히 하도급사와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적는 계약이 많아 간접비와 건설기술인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산출내역 의무화와 인건비 반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에서 비용 투명성과 기술인 인건비 보장이 생겨 공사 품질과 일정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업체에 부담이 늘고 계약 절차가 복잡해져 분쟁이나 현장 관리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