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범죄·형사
서지영|국민의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8인)

#거주제한#교육환경보호구역#성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학생이 주로 거주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지역 주민과 학교 이용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 경력자의 거주 제한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거주를 금지하는 규정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지고 학교 주변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거주 제한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편견이 커지거나 합법적 이주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