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특수교육#학급설치기준#사립학교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 아동의 보호자와 영유아 보호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사립학교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장애 아동의 보호자와 영유아 보호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사립학교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급당 인원 기준이 높아 설치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린이집은 2인, 초중은 4인, 고등은 5인 이하로 학급을 설치해요.
현재는 학급당 인원 기준이 높아 설치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린이집은 2인, 초중은 4인, 고등은 5인 이하로 학급을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 아동이 적절한 학급에서 더 잘 배우고 학교에 다닐 기회가 늘어요.
장애 아동이 적절한 학급에서 더 잘 배우고 학교에 다닐 기회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사립학교의 재정 부담이 커져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교원 수가 줄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사립학교의 재정 부담이 커져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교원 수가 줄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