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특수교육#학급설치기준#사립학교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 아동의 보호자와 영유아 보호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사립학교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급당 인원 기준이 높아 설치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린이집은 2인, 초중은 4인, 고등은 5인 이하로 학급을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 아동이 적절한 학급에서 더 잘 배우고 학교에 다닐 기회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사립학교의 재정 부담이 커져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교원 수가 줄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