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교육
이인선|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정보공유#취학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와 교육감·교육장을 포함한 교육 행정 담당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건복지부장관만 공유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교육장도 아동학대정보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취학 아동의 안전 확인이 빨라져 학대 위험을 빨리 파악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노출이나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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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