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토지·개발
김준혁|더불어민주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학교용지부담금#새만금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건설용 토지 개발자와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체 세대수로 부담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새만금 개발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혁신지구사업은 세대 증가 없어도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확보 비용이 줄어들어 신규 주택 분양가나 임대료가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담금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과속되면 학교용지 확보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