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7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7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수사주체일원화#피해자보호#송치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현행에선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는 진술 영상으로 2차 피해를 줄이고, 조사 과정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피해자는 진술 영상으로 2차 피해를 줄이고, 조사 과정에서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경찰과 검사 간 역할이 겹치고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경찰과 검사 간 역할이 겹치고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