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6
교통·물류
조승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개인형이동장치#대여사업자#안전수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PM 공유 대여 이용자와 보행자,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PM 공유 대여 이용자와 보행자, 그리고 자영업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전면허 의무와 안전모 의무만인데, 앞으로는 대여사업자도 운전면허 확인과 무면허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수칙 고지와 무단 방치 금지를 의무화해요.
현재는 운전면허 의무와 안전모 의무만인데, 앞으로는 대여사업자도 운전면허 확인과 무면허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수칙 고지와 무단 방치 금지를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미성년자 면허 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을 줄여요.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미성년자 면허 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과하게 느껴지거나 소규모 업체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과태료가 과하게 느껴지거나 소규모 업체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