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재난·안전
임문영|더불어민주당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질서유지종사자#제지권#녹화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객터미널 이용객과 현장 질서유지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객터미널 이용객과 현장 질서유지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단적 질서문란 금지가 명시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금지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 제지·퇴거권과 촬영권을 부여해요.
현재는 집단적 질서문란 금지가 명시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금지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 제지·퇴거권과 촬영권을 부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객의 안전이 높아지고 공항 이용이 더 원활해요.
여객의 안전이 높아지고 공항 이용이 더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녹음·녹화 권한 남용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요.
녹음·녹화 권한 남용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