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10-02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용소방대#정년연장#농촌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과 지역 소방조직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년이 65세인데, 앞으로는 조례로 5년 이내 늘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 인구가 많아도 대원이 계속 활동해 응급대응이 느려지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연령 연장으로 건강 관리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