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의료·건강
임종득|국민의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공중보건의사#의무복무기간#농어촌보건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그 지역 주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중보건의의무복무기간이 3년인데, 앞으로는 30개월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진료받기 쉬워지고 응급 상황 대처도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고, 일부가 편입을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