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7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예방교육, 신고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조치를 의무로 두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태움이 줄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남용이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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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