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7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7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상호주의#추후 납부#당연가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가입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가입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년 미만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상대국 허용 여부와 12개월 이상 당연가입 조건 하에만 가능해요.
현재는 10년 미만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상대국 허용 여부와 12개월 이상 당연가입 조건 하에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외국인 수급자와 가족들이 제때 권리를 확인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외국인 수급자와 가족들이 제때 권리를 확인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호주의 조건이 자주 바뀌면 수급권 확인이 더 느려지거나 불확실해질 수 있어요.
상호주의 조건이 자주 바뀌면 수급권 확인이 더 느려지거나 불확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