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4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디지털모사물#동의#표시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중문화예술인과 이를 계약하는 광고주·에이전시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디지털 모사물의 상업적 이용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는 광고 이용을 금지하고 표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허락 없이 팔리면 수입이 줄고 평판이 손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디지털 모사물의 오용으로 원작자의 창작 활동이 침해되거나 소비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099